차민영기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일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고시도 변경됐다.
고시 제·개정 주요 내용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신청서 및 서식 변경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수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 수립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 재수립 ▲행정처분·과태료의 가중처분 부과·징수 세부사항 마련 ▲과징금 중대성 판단기준 마련 및 가중·감경 기준 수립, 시정조치 명령 및 갈음조항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