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깨알 검증'…금감원, 사업보고서 점검항목 사전예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말까지 제출되는 국내 상장사의 사업보고서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채권 현황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을 집중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올해 점검할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17일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개에 대해 이번 사전예고한 점검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강조되면서 ESG채권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ESG채권 발행현황과 조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최초 자금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사유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내역, 현재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작성기준 준수여부 등도 살필 예정이다.

재무사항은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합병?분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의 공시 여부 등 4개 항목을 비로해 11개 항목을 집중 들여다본다.

특히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인명을 오기재 하거나 핵심 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본문에 누락한 사례가 많은 만큼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등 기재 여부 ▲감사보수 및 시간 등 공시 여부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기재 여부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협의내용 등 공시여부 ▲상장회사의 경우 핵심감사항목 선정 개수 및 본문 기재 여부 등 점검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와 검토의견 기재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아울러 합병과 관련해 건별 상대방 및 계약 내용이나 합병 등 전후 주요 재무사항의 예측치 및 실적치 비교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작성기준 준수여부, 보수 5억원 이상 임직원 현황에 대한 기재의 충실성을 살펴보는 한편,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작성기준 준수여부, 취득·처분 이행률 50% 미만시 미이행 사유를 적었는지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례상장 현황과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 사항 예측치 및 실적 비교기재 여부, 직접금융 자금 중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 유예여부 등 기재 여부도 본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편제가 정비되면서 개정서식을 지켰는지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의 내용 기재시 도입부에 요약정보 기재 여부, 계열회사 현황 등 정보량이 방대한 표에 대한 요약표 활용 여부, 표 작성 의무화 항목 등에 대한 기재 여부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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