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후 갈비뼈 통증…알고보니 '환자 몸에서 거즈 발견'

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운영했던 A씨는 2015년 8월 태국인 여성 B씨(당시 29세)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왼쪽 갈비뼈(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술 후 태국으로 돌아간 B씨는 왼쪽 늑골 부위가 붓고 통증이 계속되자 수술 2주 만에 태국의 병원을 방문해 국소마취 후 고름을 뽑는 절개 및 배농 수술을 받았다. 국소마취는 환자의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신체 특정 부위의 감각을 차단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취 방법이다.

이후로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B씨는 태국의 다른 병원을 방문해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늑골 부위에 있던 거즈가 발견됐고,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야 B씨의 상태가 차츰 나아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 수술 중 왼쪽 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기는 했지만, 거즈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B씨가 태국으로 돌아가 받은 수술 과정에서 거즈가 새로이 투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A씨는 거즈를 사용하지 않은 채 늑골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하는 시술의 샘플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제출한 동영상에서 거즈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고, B씨의 몸에서 발견된 거즈와 A씨 병원에서 평소 사용하는 거즈의 규격 일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진행한 수술 과정에서 거즈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B씨 늑골 부위에 거즈가 남게 될 가능성은 B씨가 태국에서 받은 수술과 A씨의 수술뿐인데, 태국의 병원은 국소마취 상태에서 작은 피부 절개만 했던 점에 비춰볼 때 거즈가 쓰일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늑골을 채취하는 수술 동영상에서 거즈를 사용하지 않은 채 늑골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피해자를 수술한 뒤 다른 환자를 수술하면서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과실로 수술 과정에서 거즈가 B씨 왼쪽 늑골 부위 내부에 방치돼 상해를 입었다"며 "A씨 의료과실 정도와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A씨는 범죄행위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취재부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