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영아기 집중투자와 육아휴직제도의 변화, 그 효과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저출산·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4년 합계출산율은 1.21, 출생아 수는 43만5000명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1.24, 43만8000명으로 반짝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1.17·40만6000명) 다시 내려갔고 이후 가파른 내리막길이다.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 출생아 수는 27만2000명이다. 5년간 연간 출생아 수는 37.9% 감소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다. 2015년생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 아이들이 채우는 교실 중 절반은 6년 뒤 텅 비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돌봄 관련 복지예산을 늘릴 때 나타나는 정치적·사회적 저항이 사라졌다. 정부가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이 나왔다. 세 가지 사업 영역이다.

먼저, ‘첫만남 이용권’이다. 모든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한다. 아이 출생 직후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안에 사용하면 된다.

두 번째가 ‘영아수당’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을, 집에서 직접 돌볼 경우에는 아동양육수당을 각각 지급했는데 이를 영아수당으로 통폐합한 것이다. 보육료 지원은 올해에도 월 50만원이 한도다. 새로운 영아수당은 월 30만원. 결국 아동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됐다. 2025년이 되면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 금액이 월 50만원이 된다.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영아수당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게 된다.

세 번째가 아동수당이다.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 즉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아동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이를 만 8세, 즉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연장한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으로 아동수당 수급이 끝났을 아동의 부모가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1년 더 받게 된다.

출생 직후부터 영유아기에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돌봄비용 지원이 효과가 있으려면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자녀와의 관계 형성이 특히 중요한 영아기에 육아휴직을 많은 부모들이 원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폭이 크다. 영아기 돌봄비용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육아휴직제도가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의미가 크다. 상한액도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해 통상임금의 100%, 월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변화가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반등으로 이어질까. 일단 아니다. 지금의 변화는 어차피 출산 결정을 한 부모 혹은 아이를 이미 낳은 부모에게 도움이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겠는가. 의미는 있다. 돌봄비용 지원 확대와 육아휴직제도 개편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가족복지 투자 규모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회원국 최하위 수준인 현금급여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의 변화가 고용·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출산주체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 등 포괄적 사회개혁과 맞물린다면 언젠가 한국사회에 아이 울음 소리가 되돌아 올 것이다. 언 발에 오줌 한 번 누었다. 이제 시작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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