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들, 위자료 5만원씩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기준치의 612배를 웃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 3916명이 위자료를 5만원씩 배상받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가 제조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로 5000원에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DINP가 기준치의 612배 이상 검출돼 리콜을 명령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용한 아기에게 피부발진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이 아기욕조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 제조 원료인 PVC가 변경됐는데도 불구,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결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하고 납품한 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자 기현산업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등 과정에 밀접한 연관이 있던 것으로 보고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판매자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원료의 변경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소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시하는 시대에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DINP가 검출된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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