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 40년만에 종식'…환경부, 특별법 제정 추진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국내 곰 사육이 오는 2026년부터 중단된다.

환경부는 26일 사육곰협회을 비롯한 동물자유연대 등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 등과 함께 2026년부터 국내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81년부터 시작된 곰 사육은 40년 만에 공식 중단된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협약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해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참여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육곰 보호 및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인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및 지원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곰 관리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의 이송 협력 등이다.

사육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한 이후, 지난 40년간 국제적으로 곰의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환경과 학대 방치, 연례적 불법 증식과 곰 탈출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진 바 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는 1994년~1997년 한국을 멸종위기 동식물 비보호국으로 선정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육곰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정부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며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협약체결에 앞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행계획에는 곰 사육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구례 및 서천에 정부 주도의 사육곰 보호시설 2곳 설치, 일부 농가에서 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시·관람용 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육곰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종식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선언이 종식의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시민사회와 지속 협력하여 이행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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