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전문가 어디 계십니까

중대재해법 D-1 …속타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 별따기 "면접조차 못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장비 신호 담당자가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오현길 기자, 김보경 기자] "안전보건 전문가를 구할 수 있어야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사고 안 터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중소기업인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당장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50인 이상 중소기업 수는 2만7000여개, 사업장 수는 5만7000여개에 달한다.

이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지난해부터 산업안전보건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분야 전문 인재를 경쟁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제정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및 면책규정 마련 등의 법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대응은 순조로운 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처지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주물업체 A사는 지난해부터 산업안전 자격증 보유자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 면접도 한번 못봤다. A사 대표는 "채용사이트 등에 1년 가까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올렸지만 전화만 몇 통 받았다"면서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맞춰줄 수 없으니 인력을 채용하려 구하기 어렵다. 사고가 안 터지기를 바랄뿐이다"라고 털어놨다.

정부 지원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 수는 5만7000여개에 달하지만, 정부가 올해 계획중인 취약 사업장 컨설팅은 3500개 업체만이 대상이어서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학회장을 역임했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안전보건 전문가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이미 예견됐음에도 사전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면서 "특히 대기업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인력 수급 불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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