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태아 장애도 '산업 재해'

소급 적용하는 조항도 담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태아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출생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에 처해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이 담겼다. 아울러 자녀에게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급 적용하는 조항도 담았다.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태아에게 노동 능력 및 산재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엄마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자녀의 장애와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위험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태아 역시 산업재해 인정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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