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확진돼 임용시험 제한… 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받은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위법한 조치'라며 지난 1월 개인당 15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비슷한 이유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후 교육부는 이 같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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