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년부터 ‘지방세외수입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실시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외수입 계좌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과목은 정기·주기적으로 부과되는 대부료 및 사용료이며 공유(도·군유)재산대부료, 시장사용료,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은 내년 1월 이후 군청(세외수입 부과 부서 또는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하면 되며, 팩스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자·예금주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동이체 납부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출금일은 매달 말일이다.

특히 전액 출금만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둬야 한다. 출금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해 출금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납부 시 꼭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기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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