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지침서 발간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능력 향상을 위해 ‘사례중심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처리단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개념들을 다른 개념들과 비교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주요 사례, 판례 및 위원회 결정례를 제시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을 실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교재 발간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교재를 활용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3개 지자체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각 공공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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