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명령은 위법'…건축주 손 들어줘

"집단 민원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한 것, 위법한 처분"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관련 기자회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와 관련해 건축주들과 주민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차경환)는 1일 이슬람사원 건축주 8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공사중지 처분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과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한 것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사원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9월 북구청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넣었고 북구청은 지난 2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축주들은 이에 반발해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차별적 행정조치를 거두라는 법원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북구청은 공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이슬람사원 건축이 평화롭게 이뤄지도록 책임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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