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9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홍남기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상보)

洪 "현행 1km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폐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외식 가공식품, 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달 비해 오름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그의 발표대로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를 기록하면서 지난달의 3.2%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2월 4.2% 상승 이후 9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다음 달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분야별로 정부 부처가 물가 관리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는 "물가동향 주기적 장관점검체제,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 유도 차원에서 현행 1km인 이격 거리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km의 이격 거리 조건도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확대하고 다음 달 중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도 2년 연장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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