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서 숨진채 발견된 지적장애인… 삭제된 CCTV 영상 보니

장기투숙 모텔 업주, 장애인복지법 위반·횡령 혐의 구속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지난 8월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5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속리산 인근 모텔 업주로부터 학대와 갈취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충북경찰청은 지적장애 2급 A씨(50)가 장기투숙하던 모텔 업주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A씨의 장애인 연금, 기초 생계급여 등 수천만원을 빼앗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의 한 모텔에서 20여년간 숙박하며 일해왔던 A씨는 지난 7월30일 잠시 외출한다며 모텔을 나섰다가 돌연 실종됐다. 당시 그는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쇼 '빛의 향연'을 보러 간다며 모텔을 나섰지만, 그 길로 자취를 감췄다.

A씨가 4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모텔 업주 B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소방, 군청, 해병전우회, 산악구조협회, 유해조수단 등 수백명과 탐색견, 드론까지 동원해 실종된 A씨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A씨는 실종 20일 만인 지난 8월19일 오전 11시10분쯤 법주사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실족사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일하던 모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점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해당 CCTV의 두달 치 영상을 복원하고 분석 절차를 거친 끝에 B씨가 A씨를 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B씨가 A씨의 장애인연금 및 기초생계급여 등 수천만원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며 빼앗은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B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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