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연인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서 떨어뜨린 30대 구속송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후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1)를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집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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