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카드…특별연장근로 年150일로 확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연 90일에서 150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부터 올해 안에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특근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근은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R&D)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칙상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근을 쓸 경우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90일이 넘는 특근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근로시간 단축 대책안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특근 인가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 204건, 2019년 906건, 지난해 4204건, 올 1~9월 4380건으로 인가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근 허용 기간을 150일로 늘린 이후 인가 건수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IT·R&D 기업들 중 선택근로제를 돌리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뿌리기업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설비를 자동화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고용부는 특근 연장 조치를 오·남용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를 훼손시키는 기업이 느는 등의 부작용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영상 타격 등으로 인해 노동유연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업에게 일부 유연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나 뿌리·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근이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