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접견 변호사에 '소송 중' 증명 요구, 헌재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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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수감 중인 의뢰인을 만날 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 조항이 변호사로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 변호사는 수감 중인 의뢰인의 형사 재심 청구를 위해 선임된 뒤 교도소에 접견을 신청했다. 하지만 교도소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야 변호사로서 접견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A 변호사는 일반 접견을 해야했다.

이날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으로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보다 더 강하게 보장해 재판청구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는데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으로써 헌재의 결정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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