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집 찾아가고 감금까지…50대 女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과거 내연 관계였던 남성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감금까지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과거 내연 관계였던 B씨의 집 근처에 찾아가 20통 넘게 전화를 걸고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9일 B씨를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의 집 근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아울러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을 내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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