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 국도 주변 농지’ 사들인 18명 적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도 77호선(신안 압해∼율도∼달리도∼해남 화원)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가운데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국도 주변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0)씨 등 1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농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하게 취득해 국도 77호선 일대 농지 4만1천411㎡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매입할 당시 3.3㎡당 3만∼10만 원이던 땅값은 현재 40만 원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의 주민등록지나 실거주지가 서울·경기·광주 등이고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국도 77호선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개발이 가시화해 교각 공사가 이뤄졌다.

공사가 진행되자 목포 달리도·율도 일대 지가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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