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광주경찰청 수사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무상 비밀누설·직무유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윤봉학)은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사관 김모(50)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역 소재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55)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했다.

수사관 김씨는 2016~2019년 사이에 지인이나 동료 경찰관에게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2016년 10월께 전직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 정모씨의 알선 수재 혐의를 조사하면서 고등학교 선배인 브로커 전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의 제보자와 진행 경과 등을 알려줬다.

같은 해 11월께는 전 조합장 정씨에게 당시 사무장이었던 박씨를 통해 검사 출신 권모 대표변호사를 만나보라고 소개를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또 수사관 김씨는 2019년 10월께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해 건설사 2곳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광주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자, 건설사 대표 이사에게 전화해 '다음날 압수수색을 갈 테니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건설사의 사무실을 찾아 압수할 물건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전 사무장 박씨는 2016년 12월께 전 조합장 정씨의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전모씨에게 '담당 수사관(피고인 김씨)에게 인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다.

수사관 김씨와 전 사무장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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