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가 녹을 정도'…용변 본 9개월 딸 방치한 20대 부부

생후 9개월 딸 방치한 20대 친부모에 집행유예
고관절 염증으로 대퇴골 성장판 골절도
재판부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아"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용변을 본 아이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뼈까지 녹게 한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27)와 친모 B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쯤 생후 9개월 된 딸을 양육하면서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에는 곰팡이가 생기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추석 명절에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의 말을 듣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 갔으나, 이미 아이의 우측 고관절에 화농성 염증이 생겨 대퇴골 성장판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들은 아이에게 잘 걷지 못하는 후유증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한 의사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아이 머리가 오래 감지 않아 찌든 상태였다"며 "기저귀 발진이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방 청소, 피해자 기저귀 교체, 피해자 목욕을 적절히 했고, 고관절 염증은 폐렴 바이러스 등이 침투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방에서만 생활하며 집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진료 내역도 1회성으로만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부모로서 가책 없이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부부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이 동생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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