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경영연구소 '전세대출 DSR 산정 포함 검토할만한 문제'

투자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전세자금대출 등 유동성 증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고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5일 KB경영연구소 부동산시장연구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도 만기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으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DSR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갭투자 가능성, 건당 대출규모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DSR 산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에 DSR 적용시 만기 7년으로 계산하는 경우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다주택자에 한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DSR 산정에도 포함시켜 갭투자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DSR 산정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처럼 상환자금이 별도로 존재하는 대출은 제외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당초 전세자금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했지만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이번에는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KB경영연구소는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 유동성 관리 및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보증금 손실 방지를 위해 매매전세비가 80%이상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차주들에게 원리금 상환 유인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이 위험에 대한 부담없이 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청년·서민·취약계층에만 한정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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