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 철저히 감독'

조치명령 사전통지…27일 정례회의서 발동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철저한 감독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사전통지했다. 금소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사에 시정이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치명령 사전통지 배경에 대해 "소매금융 영업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과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조치명령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매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이날 알렸다.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서 조치명령의 발동 여부 및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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