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비원과 상생을 위한 입주민의 약속'

2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경비원과 상생을 위한 입주민의 약속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 주차 혹은 택배 세대 배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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