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中, 석탄 가격 통제…시장 개입 초강수

발개위, 중국 가격법 30조 적용, 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
허위정보 유포, 가격 담합, 사재기 등 불법시 '무관용 원칙' 적용 경고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중국 정부가 석탄 가격 통제라는 카드를 꺼냈다. 석탄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전력 불안이 지속되자, 시장 개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중국 전력위원회, 중국 석탄산업 협회, 주요 석탄 회사 관계자들을 소집, 법에 따라 분명히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석탄 시장 개입 근거는 중국 가격법(물가법) 제30조다. 이 법은 주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과 성(省)·자치구 및 직할시 당국이 가격 인상 신고제 등을 도입해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발개위는 석탄은 중요한 국가의 기초 에너지 원이라며 관련 법에 규정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이어 석탄은 국가 경제 및 인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석탄 관련 허위 정보 유포, 가격 담합, 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며,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개위는 경고했다.

차이신은 당국의 석탄 가격 통제 방침이 알려지자 이날 석탄 선물 가격이 8%나 급락, 톤당 1755.4 위안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중국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산시성 위린시도 이날 오후 18시부터 국유 탄광은 t당 1200 위안(중장기 공급 보증계약), 민간 탄광은 t당 15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 제한 긴급조치를 취했다. 15일 기준 위린시에서 생산된 화력탄(6000㎉) 거래 가격은 전주대비 19.87% 상승한 t당 1810 위안에 거래된 바 있다.

차이신은 당국의 석탄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석탄 공급 확대와 함께 가격 제한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석탄 가격이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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