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 받은 군인 유족에 이자는 돌려달라… 法 '위법 처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윤필용 내란음모 사건'으로 강제전역이 인정돼 퇴역연금을 받은 군인의 유족이 연금 일부 환수를 고지한 군 당국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별세한 퇴역 군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에게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피고(국군재정관리단)의 환수 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대령으로 복무하던 1973년 4월 이른바 '윤필용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군복을 벗었다. 윤필용 내란음모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일이다. 당시 보안사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윤 전 소장과 인연이 있던 장교들에게 전역 지원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A씨도 전역 지원서 작성을 강요받은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17년 11월 A씨 전역을 무효로 하고 1981년 11월30일부로 새로이 전역을 명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은 2018년 1월 퇴역연금으로 원금 약 7억원에 이자 8억6000여만원 등 모두 15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가 사망한 2019년 지급한 연금 가운데 이자는 별도 법령상 별도 지급 규정이 없는데 착오로 지급됐다며 환수를 고지했다. A씨 유족은 이 처분에 불복해 작년 12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환수 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만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환수 처분은 부적법하다"며 "이자를 환수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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