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모델 할래?” 쇼핑몰 여성CEO 사칭,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협박한 30대男 중형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속옷모델을 찾는다며 미성년 여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부산과 경북 등지에서 유명 쇼핑몰 여성 CEO를 사칭하면서 SNS에 모델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면접용으로 12세 아동 등 10대 여러 명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20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고 8만원 가량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더이상 관대한 처벌과 보호관찰로 그 성행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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