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은행권,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반년만에 1조3000억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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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동안 은행권에서 9만6천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됐고 소비자들이 1조300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에서는 72만건에 대해 6000억원의 환불이 이뤄졌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729건으로 금액은 1조3942억원이다.

청약철회권은 지난 3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에 대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들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 상품 구입을 일정 기간 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권과 보험업계 총 58개 금융사 전체로는 지난 3월25일부터 9월 말까지 반년간 총 82만1724건(1조9918억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돼 이 중 81만3천898건(1조8776억원)이 처리됐다. 청약 철회 처리율은 건수로는 99.1%, 금액으로는 94.3%다.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5901건으로 청약철회권 처리율은 91.8%였다. 금액은 1조2800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보면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로 5만9119건(4679억원)이고, 다음은 케이뱅크로 1만295건(1856억원)이었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을 100% 받아들여 처리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23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27만6995건(5386억원) 접수돼 100% 받아들여졌다. 회사별로 보면 청약철회 신청 건수로는 라이나생명(6만3518건, 27억원)이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신청 금액으로는 삼성생명(3만9602건, 1697억원)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17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44만1002건(590억원) 접수돼 100% 처리가 완료됐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환불 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사 상품을 선택할 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 건의 ⅓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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