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대법관 수사 시작…고발인 조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혐의로 고발당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27일 오전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은 지난 23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후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겨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상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법률 상담, 사건 수임 등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다수 의견 편에 섰다. 그 대가로 이 지사 측과 연관 있는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한편 국민혁명당 측은 이날 오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의 딸과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해 일하고 곽 의원 아들의 경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 전 대표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 역시 사후수뢰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