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캐시백사업 추진…쿠팡 안되고 마켓컬리 가능

10월1일부터 2개월 간 시행…정부, 월 최대 10만원 환급일부 업종 온라인몰 합산 가능하지만 대형매장은 불가…대형 백화점·마트·면세점 합산 배제유흥업종·사행업종이나 세금·수수료·선불카드 충전 등도 포함 안돼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가계소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소비를 늘린 성인에게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 다음달부터 2개월 간 시행된다. 방역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몰도 소비 실적에 합산하기로 했지만, 대형마트·백화점·명품매장·유흥 및 사행업종은 제외될 예정이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총 7000억원 규모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사용처는 국내사용액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업종이나 품목은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창고형매장 포함) 등 대형마트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NC 등 이랜드계열(아울렛 포함) 등 대형 백화점 ▲롯데·신세계 복합쇼핑몰 ▲면세점 업체 ▲대형전자전문 판매정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등 대형 종합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기타 자동차 구입 및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비소비성지출(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연회비 등)은 적립에서 빠지게 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업종과 관련된 전문 온라인몰 거래나 중소규모 온라인몰은 적립이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야놀자 등을 통한 소비는 적립액으로 인정된다. 그밖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개인 임대매장 소비도 합산 받을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방역 상황도 적극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말에 방역당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했다"며 "방역당국에서 대면 소비뿐 아니라 비대면 소비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도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소비 금액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액 모두 합산받지만, 캐시백 적립과 사용 등 편의를 위해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가운데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소비진작 사업이 최근 나타난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0% 상승해 2012년 이후 최대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추가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당국도 확진자를 줄이는 쪽보다는 사망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위드 코로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방역과 경제정책이 충돌되지 않도록 신뢰도 높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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