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혜시비 논란'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씨 출석 통보…배임·횡령 의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선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씨에게 경찰이 출석을 요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기로 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2019년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과 대주주 및 대표의 횡령·배임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언론인 출신 김씨가 설립했다. 2014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3년간 577억원을 배당받았다.

경찰은 앞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자금 흐름 및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건을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대주주 김씨는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렸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2019년 26억8000만원을, 2020년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회사에서 각각 빌린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공문을 받은 뒤 용산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FIU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와 이 대표 등의 2019년 금융 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내사 단계이고 이 대표를 최근 한 차례 불러서 조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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