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기부금 불법모금… 檢, 전광훈 목사 기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을 모은 혐의로 당시 전 목사가 모은 금액만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한다.

다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모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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