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운송차 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구속

SPC 상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전국 첫 구속 사례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가맹점에 빵과 재료 등 운송을 막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조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노조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세종 부강면의 한 도로에서 파리바게뜨 상품을 싣고 가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SPC 사업장을 상대로 한 화물연대 운송 거부 파업과 관련해 전국 첫 구속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노조원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일 호남지역 빵과 재료 운송 거부에 이어 15일부터 운송 거부를 전국으로 확대한 화물연대는 이날 세종시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SPC 측이 마치 이권 다툼인 것처럼 포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악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공장 내 화물차 진·출입을 막았다가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세종시 상황에 맞춰 규정 위반 여부를 예의주시했다.

많은 인원의 집결을 차단하고자 1300여명의 인력과 60여대의 차량을 동원해 공장으로 향하는 국도 1호선 진입로를 차단했다. 골목과 논둑 등지에도 기동대원을 배치했다.

세종시는 대규모 집회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애초 화물연대 측은 '(방역 수칙에 맞춰) 49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날 오전부터 150여명(노조 측 추산 300명)이 집회 장소에 모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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