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물고기 떼죽음 ‘축사’ 최초로 허가취소 … 축산분뇨 무단배출 ‘철퇴’

대구지법, 상주시에 허가취소 소송 1심서 승소

3번째 방류, “축산농가 환경오염 불법 안봐준다”

경북 상주시 공성면 무곡리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폐사한 채 떠올라있다. [이미지출처=상주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경북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축사의 영업 허가가 처음으로 취소됐다.

축산 분뇨를 무단 배출한 ‘돈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대구지법과 경북 상주시에 따르면 돼지사육 농장이 허가취소 기관인 경북 상주시에 대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며 지난 16일 상주시의 손을 들었다.

상주시는 공성면 무곡리의 돼지사육 농장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제기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농장은 작년 2월 20일 가축 분뇨 저장조의 공기공급시설 고장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인근 저수지 등으로 유출했다.

또 그해 6월 14일 시설 외부에 보관돼 있던 가축 분뇨가 빗물에 넘쳐 저수지로 유출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고를 유발했다.

농장 측은 2020년 9월 8일 세 번째로 가축 분뇨가 무단 배출돼 청문을 통해 10월 22일 상주시로부터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축사를 운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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