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이 전 사내이사 배임 혐의로 고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맘스터치는 이 모 전 맘스터치앤컴퍼니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를 받는 금액은 6억원이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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