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 앉았다고 성추행 신고 당한 男...무혐의 처분

지난 4월 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으나, 허위 신고가 입증돼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한 여성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에게 시비를 건 후 성추행 신고를 했으나, 남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과 보고서가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지난 4월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는 남성 A씨가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았다. 당시 장애인 및 노약자석에는 자리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여성 B씨가 "아이 X"이라고 욕설한 뒤 "여기는 아저씨가 앉는 자리가 아니다. 재수없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결국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당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 영상 녹화 기능을 켜 렌즈를 가리고 상황을 녹취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이를 근거로 경찰에 "(A씨가) 여기 도촬(불법 촬영)까지 하고 있다"며 "A씨가 욕설을 했고 자신의 팔뚝 옆 코트를 세게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목격자들은 A씨와 B씨 사이에 욕설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승강장 폐쇄회로(CC)TV영상에서 신체적 접촉 등 혐의를 인정할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결론짓고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관해 센터 측은 "장애인 남성 A씨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성 B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오히려 B씨가 자신이 모욕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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