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1314곳 '방역 특별점검'

수원시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원시는 공무원 340여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노래연습장 721곳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 593곳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게임제공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업주들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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