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학대살해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

'유전자(DNA) 검사 결과 피해 아동의 친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 혐의까지'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까지 받으며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생후 20개월 아이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아이가 숨지기 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남성은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양모(29)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아이가 숨지자 그는 아내 정모씨(26)와 함께 아기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이어 지난달 9일 경찰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결과 이미 심하게 부패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양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검찰은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그러나 양씨는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판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아내 정씨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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