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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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청년공약을 발표하고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학점비례 등록금제', '자발적 이직도 구직급여' 등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날 `청년 정책공약 1차 발표문`에서 우선 오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며 "청년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도 언급했다.

250만호 이상의 기본주택 공급 계획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그는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법 건축물,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등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조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군 복무 중 사망·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우리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기 청년 대상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외톨이가 되거나 극단적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 건강을 지켜주는 일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2023년부터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마음건강 관련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초기 우울증·자살 충동·고립감 등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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