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15일까지

수원시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시는 4일 오후 6시부터 15일바 12시까지 관내 721개 노래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사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로의 추가확산 위험성이 커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람들끼리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수원시에는 지난달 18일 영통구의 한 PC방·노래방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보름간 17명이 추가 확진됐다. 영통구의 또 다른 노래방에서도 지난 달 20일 방문자 1명이 확진된 뒤 3일까지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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