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공휴일, 광복절 등 3일 확정

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처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인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는)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올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적용된다. 다만 국경일이 아닌 1월1일(신정),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에 전념해 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대응,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전환에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안’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44건(법률공포안 2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을 처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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