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코로나19 극복 올해 ‘주민세 개인분’ 전액 감면 추진

과세체계 개편…납기 8월로 통일·세목 간소화

[함평=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함평군은 올해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11000원을 전액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사기진작과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감면 규모는 주민세 개인분 14000건 1억5천4백여만 원으로 오는 8월 부과 예정인 주민세 개인분만 한 시 적용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사업주에 부과되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통합·개편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사업주는 오는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은 이번 개편으로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초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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