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사적 모임 4인까지, 행사·집회 50인 미만,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영업 제한

거창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 수도권 유행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우려를 차단키 위해 비수도권에 3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내달 8일까지 연장하며,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 1회 선제 검사받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진단 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정부의 비수도권에 3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부득이 우리 군에도 같이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 모두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군이 되도록 모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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