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음란물 제작자에 '소지죄' 처벌 안 돼'

협박으로 음란물 받아 제작·소지죄로 기소… "음란물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자가 해당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제작죄와 별도로 소지죄를 추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새로 소지하는 게 아닌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소지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50여회에 걸쳐 고민 상담 어플을 사용하는 미성년자에게 성기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지시한 뒤 이를 전송 받아 162개의 불법 동영상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동영상 276개를 전송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음란물 소지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에 나섰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음란물 제작으로 소지까지 하게 된 경우에는 음란물제작 혐의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제작 행위 외에 새로운 소지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지 혐의를 추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우 음란물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했다면 제작죄와 별개의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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