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4700여건…행정처분 강화해야'

삼성교통안전문화硏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불법 주정차에 의한 유발사고가 최근 3년간 4700여건이 발생됐다.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책임 부과 확대를 위해 경찰신고 활성화와 함께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내놓은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유발사고 건수는 1409건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의 시장점유율이 30%인 점을 감안, 전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유발사고는 약 4700여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지난해 유발사고 건수는 569건으로 전년 대비 약 41.5%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유발사고는 492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86.5%나 많다.

불법 주정차 유발 교통사고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직접 충돌한 사고가 아닌,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발생한 차대 차 사고 또는 불법주정차 차량 앞으로 갑자기 보행자가 진입해 충돌한 차대 사람 사고 등을 의미한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1409건 유발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대 차 사고 점유율이 59.2%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차로변경 중 사고가 5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로변경 중 사고 다빈도 유형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다.

특히 사고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민사소송(구상금 청구) 판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고와 불법주정차 차량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과실비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40%까지 부과됐다.

다만 사고 책임 부과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장 중요하나 경찰 신고 비율이 7.2%로 낮고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 현장 이탈 등으로 인해 사고 책임 부과 사례 많지 않았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불법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으나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 방해 및 운전자 시야가림 등을 유발해 교통사고로 이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과 벌점 부과 도입 등 행정처분이 강화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운행 전 주차장 앱 등을 활용해 목적지 부근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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