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1인 최대 80만원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500명이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이하,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월세지원 신청자는 353명으로, 서류 부적격자 등 73명을 제외한 280명이 선정돼 월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월세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간 지원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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