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도 경제 보단 정치논리…사실상 전국민 대상 지원금

-국민지원금, 초고소득·자산가 정도만 제외
-소상공인 지원 업종, 여행상품판매업+한복·돌잔치사진업 등 사각지대 포함
-경영위기업종 매출기준 '10% 감소'로 완화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사업이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정당국은 막판까지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했지만 선거를 앞둔 여당이 기존 당정 협의를 뒤엎으면서까지 밀어붙여 결국 밀리는 모양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초고소득층 및 고액 자산가만 제외하고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인 셈이다.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고위공직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당일인 이날까지 "이제는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날 밤 12시를 넘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본회의 처리 당일인 이날 오전 7시부터 곧바로 회의를 재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2조5000억원 추가재원 놓고 진통= 문제는 재원이다. 기존 발표했던 ‘1인당 25만원’을 유지할 경우 약 2조5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지원금을 20만~23만원 사이로 낮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종 확정짓지 못하고 막판 조율 중이다. 여당에서는 2조원 규모의 채무상환 계획을 철회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채권시장에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확고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채무상환은 원안대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설계해 추경안에 넣은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자연스럽게 감액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사업에는 총 1조1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 일부를 감액해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역시 논의 과정에서 아예 철회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정부가 ‘소비 회복’ 필요성을 강조해 사업 자체는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경영위기업종 지원 확대=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대상 및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길어진 데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만큼 이 대목에는 여야는 물론 정부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존 지원대상 업종분류에서 빠졌던 여행업 (여행상품판매업·대리점)과 돌잔치 관련업(돌상대여업·한복대여업·돌잔치사진업) 등을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손실보상 대상(집합금지·영업제한)에서 빠졌지만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 업종’ 조건을 기존 매출액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결국 늘어난 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추경안 총액을 늘리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추가 빚은 없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본예산과 기금재원에서 추가로 끌어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도 여·야·정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막판 협의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세수 흐름은 상반기와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의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3대 근간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차 추경안 편성 당시 올해 전체 초과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전체 세수입 중 2위를 기록하는 부가세가 줄어들 경우 전체 세수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체모임 등이 줄어 1차적으로 부가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오는 10월 부가세 예정 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까지 코로나가 이어질 경우엔 내년 1월 세수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가세 납부는 1·4·7·10월에 이뤄지는데, 4차 대유행 기간에 해당되는 올해 7~9월 영업분은 10월에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이 줄어들면 자연히 세수가 덜 걷히는 구조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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