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소법 처벌 강화됐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 미약'

이상제 연구위원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수단 강화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에서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제재와 처벌, 영업규제는 강화됐지만 소비자의 실질적인 손실 회복 내지 피해 구제를 위한 수단은 아직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 주도형 금융소비자피해구제 유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는 소비자 피해에 금융당국이 개입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거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수단은 설득·권유, 승인, 강제·명령 등이다.

먼저 설득·권유는 금융당국이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설득·권유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검사 개시 여부 결정 또는 제재 조치·과태료 부과 수준 양정 시 자발적 피해구제 여부를 고려하는 절차가 확립돼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인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보상 계획을 수립해 법원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현재 영국 영업행위감독청(FCA)이 활용하고 있다.

또 강제·명령은 피해구제 수단 중 가장 엄격한 형태다. 금융당국이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금융회사에 협상 참여나 자발적 피해구제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감독국이 소비자를 대표해 법원에 피해구제 명령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해당된다.

이 연구윈원은 "피해구제 명령은 과거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선언적 수준으로 반영되는데 그쳤고 시한부 제재 절차 중지나 명령 등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제대의 목적, 근본정신, 순기능, 실무 상 활용 방식 등을 참고해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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