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2% 과세 위법아냐…재난지원금, 전국민보단 피해계층에 집중'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홰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상위 2% 과세 방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힘을 실었다. 그간 다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던 정부의 태도변화로 향후 당정간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2%’ 방안이 조세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에 위반한다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조세의 종목과세율을)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9억원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입법 사례는 있다"면서 "법적으로 그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과거 유사한 입법 사례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참여해 조세 운용상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입법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여당과 협의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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