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뀐 용역업체…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면,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승계란 노동자들의 고용 상태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23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석탄업체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대한석탄공사와 강원도의 한 광업소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기존의 다른 용역업체 직원 중 B씨를 제외한 17명을 고용승계했다. 당시 B씨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로 3개월간 출근을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후 B씨는 치료를 마치고 '일상작업 복귀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가 B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에겐 B씨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2009년부터 용역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근무하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도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왔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인 B씨는 새로운 용역업체인 원고에게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B씨가 고용승계를 요구했는데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원심은 고용승계의무 등에 관한 법리,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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